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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임일곤 기자 2009.03.25 07:35:17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삼성수산(052560)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성수산 거래를 정지시키고, 이를 해소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