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2.13 12:24:41
[edaily] ◇시장중개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가. 영업정지 등 증권회사 등에 대한 조치강화
□임의매매·시세조종행위 가담행위 발생점포에 대하여 증권사의 감독책임을 물어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위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면직 조치 등 엄중한 제재(※ 다만, 적절한 예방감독을 기울인 경우 법인제재는 면책)
□투자상담사의 건전영업 유도를 위한 조치강화
- 투자상담사에 대하여 협회와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문책내역 공시 제도 도입
- 투자상담사에 대한 불시 암행 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협회를 통한 투자상담 질서확립이 미진할 경우 투자상담사제도의 폐지여부도 검토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화
- 임직원(전담 투자상담사 포함)의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 의무화
:내부통제대상이 되는 계좌는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명의계좌로서 본인이 운용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포함
□법규위반시 위법내용 공표요구제도 운영
- 증권사 검사결과에 따른 위법내용 공표요구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 제고
나. 애널리스트 등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의무화
□애널리스트 및 영업직원의 특정종목 투자추천시 해당 종목 보유여부등 재산적 이해관계 사전고지 의무화
□애널리스트가 투자추천과 관련하여 발행기업?대주주 등 제3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
□증권사가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종목에 대한 추천시 조사분석자료에 이를 공시토록 의무화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유사자문업자 명단의 홈페이지 게시
- 유사자문업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및 소재불명 유사자문업자 명단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
□투자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유사자문업자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구분 명확화
- SRO의 역할과 기능제고를 위하여 공익 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감독원의 현장감독을 보완하고 SRO의 활용도를 제고
□자율규제기관(SRO)의 회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
- 회원감리결과 위규의 정도가 심한 회원에게 일정기간 거래정지 등 장치마련
□자율규제기관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및 회원제재내용 등의 감독기관 보고 체제 구축
- 불공정거래주문이 빈번한 회원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기준 마련
마.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스크린 매매 활성화 추진
- 스크린매매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IDB(Inter-Dealer Broker)의 중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일반기관 투자자까지 확대 추진
□ 채권중개관련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확보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 채권거래내역을 일별로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 발견시 사유를 추적하여 검사국에 통보
- 증권업협회와 협조하여 이상거래 적발 프로그램 개발 및 거래내역을 이관받아 확인 후 검사국에 통보
- 월별로 준법감시인의 부당거래내역 감시실적 및 제재현황 등을 보고 받아 상시검사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