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
by김형환 기자
2023.01.25 06:00:00
839일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방역당국 “마스크 의무 해제 지표 충족”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서 착용 의무 유지
확진자 접촉·3밀 환경에는 ‘착용 강력 권고’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책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직전인 20일 정례브리핑에서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며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등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3주째 감소하고 있는 점 △위중증·사망자도 지난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유지하며 의료대응 역량을 갖춘 점 △고위험군 면혁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지난 13일 기준 60%대를 달성한 점 등을 들어 일부 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헷갈린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기관이나 시설도 적지않다. 이데일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디서 벗을 수 있고 어디서 써야 하는가.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버스를 비롯해 택시·철도·비행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학교 통학 차량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장애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는 착용해야 하는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지하철역·기차역·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3밀)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유·초·중·고교·대학교에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지침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하는 경우 등 전파 위험이 높은 3밀 상황에서의 일선 학교의 지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취약시설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이 포함되는가.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1월 둘째주 기준 노인들의 치명률(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80세 이상 1.97%, 70대 0.45%, 60대 0.12%로 평균 치명률(0.11%)보다 높은 만큼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지난 21일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고령자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방역당국은 ①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②코로나 확진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자와 접촉한 경우 ③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지만, 코로나 확산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