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
by하상렬 기자
2022.07.21 06:30:00
"불필요 물리력 행사"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檢,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피해 회복 노력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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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