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앞두고 산재사망 여전…"中企 집중지원 시급"
by최정훈 기자
2021.11.08 07:05: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80일…건설·제조업 산재사망 여전
50인 이상 제조업·지자체 발주공사 건설업 산재 작년보다 늘어
고용부, 연말까지 산재예방 위한 집중점검 등 총력전 나서
전문가 “노사협력 없이 산재예방 어려워…중소기업 지원 시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까지 석 달 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추락·끼임 사고 등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시내 한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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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키우고,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22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241명) 5.8% 감소했다. 특히 고용부가 지난 7월 14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산재 사망사고가 3개월간 추락·끼임사고 사망자는 6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109명) 37.6%가 줄었다.
그러나 유형별로 살펴보면 3달간 중소규모 건설 현장과 중소 제조기업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117명으로 3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출 호조세 등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를 보이는 제조업의 경우 산재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늘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끼임 사고 사망자는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이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41명으로 지난해보다 9명이 감소했다. 특히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 대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한다”며 “크레인,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산재사고 처벌받을 위험도 여전히 크다. 지자체장도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는 올해 되레 늘었다.
최근 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54명까지 증가했던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사고 사망자는2019년에36명까지 줄어든 뒤 지난해 46명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이미 9월까지 4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재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 시행 전까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대상이지만, 산재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50인 이상 제조업에 대한 지원한다.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이달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고용부는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의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항목은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지표로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산재 예방을 위해선 점검만큼 노사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예방 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근로자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없는 서류작업에 그칠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규정도 상대적으로 느슨해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대기업의 경우 로펌 등과 함께 사업장 안전진단과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반을 구성해 중소기업이 산재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