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고, 거래세도…금융세제 개편 '이중과세' 논란
by이진철 기자
2020.06.26 02:02:00
주식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 없이 2023년부터 과세
금융투자소득 신설…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비과세
사실상 ''부자증세''…세수 우려에 거래세 폐지 안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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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문승관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펀드, 장외파상상품의 양도차익도 20~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순차적으로 인하해 0.15%로 낮춘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신설하고, 거래세는 유지해 투자자 세부담을 늘린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계산하고, 손실을 본 경우 3년내 이익분에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 세부담을 줄이는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주주들이 세부담을 우려해 주식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주식양도차익 중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투자 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투자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30만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과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일부 인하하되 유지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