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시세조종·분식회계 고의·불법성 있었나 …JY 구속심사 쟁점들
by최영지 기자
2020.06.08 05:11:00
檢, 시세조종·분식회계의 고의·불법성 입증해야
JY 보고 및 지시 등 직접 관여여부 소명이 관건
전문가 "시세조종 가능성…분식회계 소명은 힘들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삼성 측은 주말임에도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영장심사 전 피의사실공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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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두 가지. 법조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결국 이들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 것.
우선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 측이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등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한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은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매수청구 기간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인지하고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장사들끼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관리가 아닌 조작이라는 소명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학의 한 경영학과 교수는 “회계 조작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부회장이 잘 알 수 없는 데다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주장이 성립하려면 회계 분식이 이뤄지고 주가에 반영됐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회계 전문가인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분식회계 의혹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변호인 측 논거 중 하나가 피해자가 없어 배임과 분식회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 피해가 없는 점도 재판부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 규정성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도 논란거리다.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회계 규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중과실 관련 학설은 여러 가지로 (증선위가 말하는 중과실은) 형사상 중과실 보다 확대된 정의였다”면서 “형사사건에서의 중과실 범위는 좁아 입증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