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찔끔’ 완화된 가업상속지원세제…중소기업계의 반응은?
by김호준 기자
2019.06.15 06:00:00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중소·중견기업계가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자산유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업승계자는 기업운영 및 고용 부분에서 10여 가지나 되는 요건을 모두 수행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간 중소·중견기업계는 꾸준히 요건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사전증여와 관련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중견련 역시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소망인 ‘100년 기업만들기’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12일 전남 광주 삼성전자 ‘그린시티’를 방문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냉장고 제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중기중앙회) |
|
지난 12일 스마트공장 선정기업 대표 등 500명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제조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기업 혁신사례를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투어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1989년 설립한 이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생산한 사업장으로 현재 임직원은 3000명이 넘습니다. 이날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이 직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열고 매년 1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도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요, 스마트공장발 제조혁신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