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9.05.12 07: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위해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 소득세는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가 절세의 핵심이다. 이런 비용의 처리 뿐만 아니라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통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11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개인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신고 시에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하여 큰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따라서 매출의 투명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매입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면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것은 그대로 공제가 되므로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의 종류가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한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요청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고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현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지만,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소득세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다.
임차료를 다운 계약하는 경우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임대료 중 일부는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하여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한달에 100만원을 다운 계약하는 경우 1년에 1200만원의 비용 처리를 못한다. 세율이 24%라면 280만원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접대비는 중소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 이상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 경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는 경조사 내역을 잘 정리하여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인건비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 소득의 비용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 세액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세액 공제이다. 특히 청년 세액 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약 10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된다.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자보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개인 사업자의 불리한 점이다. 따라서 소득 공제가 되는 노란 우산 공제 등을 통하여 연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 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 함께 연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사업의 구조 변경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공동 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은 과세 이익의 규모가 1억5000만원을 넘어서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많이 납부하는 것도 유리하다. 바로 향후 자산을 구입할 때 소득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비용을 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