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100배 수익 보장"…한푼 아쉬운 서민 노리는 투자사기
by이승현 기자
2018.08.29 05:30:00
'150조 금괴' 돈스코이호 사실상 사기 결론
유사수신 사기 1294건.. 2년새 2배 ↑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도 기승
"사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시급"
| 러시아 순양한 ‘돈스코이호’ 모형.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신일그룹의 최용석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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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50조원 상당의 금괴가 숨겨져있다는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인양 프로젝트는 투자 사기극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경기침체로 저금리가 장기화하자 높은 수익율을 미끼로 서민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범죄다. 대형사기 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먹이감으로 삼는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인양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홍보해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하고 그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발당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를 받아왔다.
신일그룹은 당초 1코인당 120~200원에 거래되던 SGC를 1만원에 상장하겠다고 홍보했다. 가상화폐를 발행해 모은 돈으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00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인양 후에 돈스코이호에 실려있는 재화가치의 10%인 15조원을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물선 인양이라는 신일그룹 홍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고 SGC도 가상 화폐가 아닌 단순한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약 한달 간 진행된 경찰의 잠정 수사결과다.
경찰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올해 6월 1일 설립한 신생회사다. 자본금이 없어 투자금으로 인양 대금을 충당했고 실제 선박 인양경력도 없었다. 인양업체와의 계약서에도 ‘동영상 촬영 및 잔해물 수거’만 용역 대상으로 삼았다. 아예 처음부터 돈스코이호 인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다. 가상화폐라던 SGC는 신일그룹 측이 운영한 사이트(www.shinilgoldcoin.com)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피해를 본 투자자는 26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액수는 9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관련 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거나 현금으로 투자한 사례를 확인하면 피해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돈스코이호는 고수익 유혹에 가상화폐가 결합한 사기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주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토록 하거나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을 빙자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증가추세다
원금보장과 고이자를 내세우는 유사수신 사기는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동원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중은행 이자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수익이라는 솔깃한 제안으로 유혹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층의 재테크 욕구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라고 했다.
주로 가상화폐나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사업을 사칭하거나 금융 컨설팅·FX마진거래·핀테크·비상장주식 등 금융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경매사업과 임야 공동구매, 펜션·고급빌라 개발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사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2015년 633건에서 2016년 1085건, 2017년 1294건으로 최근 2년간 2배나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한 투자자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쓰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십명에서 수백명 단위에 이른다.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이미 투자금을 상당수 써버렸거나 타인 재산 등으로 빼돌린 경우가 많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취업사기 역시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악성 범죄다. 현직 기업 직원 등이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편의를 제공한다며 현금 등 금전적 이익을 받아챙기는 게 대표적이다. 취업사기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평소 지인 관계이거나 피해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만난 경우가 많다.
구직자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죄도구 취득의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다.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려 급여통장이 필요하다며 구직자의 개인명의 통장을 받아챙긴 뒤 이를 대포통장으로 쓰는 것이다.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업사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피해금액 환수가 필요하지만 사기범죄를 예방하고 사기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