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어 속여 판 음식점 명단 공개합니다(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09.08 05:00:00

해수부·관세청·경찰청 특별단속
원산지 속여 판 34곳 검찰 고발

장어구이.[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음식점 수십여곳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경찰청과 지난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뱀장어·미꾸라지 등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 결과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적발된 물량 액수만 12억5992만1000원에 달한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4개 업체는 고발(검찰 송치)됐다. 일반음식점 14곳, 유통업체 9곳, 재래시장 5곳, 횟집 3곳, 중소형 마트 1곳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89개 업체 대다수가 소규모 음식점들”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인 34개 업체는 검찰 송치 후 벌금이나 징역형이, 과태료 대상인 55개 업체는 2주간 이의신청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서울의 S 민물장어 구이집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억3000만원(3.3t)을, 대구 B수산은 중국산과 모로코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6억2000만원(19.7t)을 판매했다. 서울 A 추어탕집은 중국산과 국내산 미꾸라지를 혼합해 판매했으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8억6400만원(8t)을 팔았다. 경북의 D 미꾸라지 유통업체는 중국산 미꾸라지 1.2t을 충북 지역의 추어탕집 2곳에 국내산으로 속여서 유통했다.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이 비슷해 원산지를 구별하는 게 힘들다.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해수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분석을, 관세청은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 음식점을 찾아냈다.

앞으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조기, 명태, 갈치, 문어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중국산 장어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고발 처분을 받은 업체 34곳 명단이다.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