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숨진 9급 공무원 살펴달라"

by최훈길 기자
2017.08.30 05:00:00

단속정 엔진 폭발로 20대 어업감독 공무원 일하다 숨져
인사처 위험직무 순직,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사 남아
유족 "국가 위해 일하다 숨져..남은 심사도 통과되길"
김영춘 장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원 주무관이 지난달 25일 고속정 폭발로 숨졌다. [사진=MBC]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불법조업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다가 숨진 20대 9급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해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인사 등이 참석해 부처별 핵심 정책을 토의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는 실제 어업을 하는 선장을 초청해 불법조업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해수부 고위관계자는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면서 숨진 김 주무관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오후 경남 통영에서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시동을 켜자 단속정 엔진이 갑자기 폭발했다. 김 주무관은 올해 9급 공무원(국가직)으로 임용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해왔다. 유족 측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험근무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 지난 23일 연금공단은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 승인을 받더라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는 건 더 어렵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험한 직무였는지는 서류를 통해 여러 사고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법대로 심사할 것이다. 위험직무 순직 신청서가 접수되면 추후에 심사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장은 김판석 인사처장이 맡고 있다.

유가족 측은 남은 심사도 통과되길 기다리는 중이다. 유족 측은 통화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최근 유가족과 만나 “순직 처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준석 차관도 “부모님의 소박한 소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