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8.09 06:00:00
"세상물정 밝지 못한 피해자 속여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에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옛 건물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회에 걸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던 사실을 숨긴 채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게서 보증금 5억4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매에 넘어간 김씨의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17억5800여만 원이었던 반면에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 18억1000만 원이 설정돼 있었고,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에게 내줄 보증금 4억 원도 잡혀 있었다.
이렇듯 김씨는 새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집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매 사실이 알려지면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컸지만 피해 변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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