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하려면 '청약통장' 있어야 하나요?"

by박종오 기자
2015.06.29 06:00:3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말 전국 최초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 서울 강동구 강일·구로구 천왕·서초구 내곡·송파구 삼전지구 등 행복주택 4개 단지,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단지별 현황과 입주 신청 방법 등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단지별, 계층별 공급 물량은?

“이번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70~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는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임대한다. 사업장별로 구로구 천왕지구가 29㎡(이하 전용면적) 단일 면적 374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강동구 강일지구 346가구(29㎡), 서초구 내곡지구 87가구(20·29㎡), 송파구 삼전지구 40가구(20~41㎡) 순이다. 다만 강일지구와 천왕지구 행복주택은 대학생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계층별로 다르다. 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에 집을 임대한다. 고령자는 76%, 사회초년생은 72%, 대학생은 68%, 주거 급여 수급자는 60%다. 예를 들어 송파구 삼전지구는 같은 26㎡도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4760만원에 월세 24만원,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3570만원에 월세 18만원을 받는다.”

-전세는 없나?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것도 가능한가?

“월세를 전혀 내지 않는 전세는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 주택별로 정부가 제시한 표준 임대료가 있다. 여기서 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라고 보면 된다. 이 이율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때는 연 6%, 반대의 경우에는 연 4%다. 보증금 1000만원을 더 내면 6%인 연간 60만원(월 5만원)의 월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다. 송파구 삼전지구 대학생 주택은 표준 임대료가 보증금 3162만원에 월세 16만원이다. 이걸 보증금 5062만원에 월세 6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이것도 계층별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서울시나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지역, 예컨대 하남시의 학교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내가 사는 거주지가 기준이 아니다.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 전역과 하남시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남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은 하남시와 서울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자산이나 소득 기준은 없나?

“물론 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지난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인 47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379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47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의 120%(568만원)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산 기준은 5·10년 공공임대주택 기준과 같다.”

-입주자는 어떻게 선발하나?

“송파구 삼전지구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3곳은 전체 가구 수의 70%를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자치구에 사는 신혼부부, 자치구 소재 대학과 직장에 다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1순위로 보고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신청자가 많다면 부모 소득, 자치구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부 기간과 횟수, 직장 규모 등을 따져보고 입주자를 가린다.” (문의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대학생인데 청약통장이 없다. 그럼 입주할 수 없나?

“대학생과 취약 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저축 납부 횟수나 금액과 관계없이 통장만 있다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살 수 있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최장 6년, 고령자·주거 급여 수급자는 최장 20년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과 결혼을 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중간에 임대료는 안 오르나?

“매년 주변 임대료 시세를 조사해 표준 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상한인 5%를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