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1.11.12 22:23:00
법원측 "왜 미리 라이센스 요청 안했나" 반박
3G특허 2건관련 판매금지여부, 내년 1월 판결
특허전문가 "삼성, 최소 1건은 승소할 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던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애플측 주장에 동일한 반박을 제기했다. 내년 1월에 있을 판매금지 판결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IT전문지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맞소송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통신관련 특허 3가지중 2가지와 관련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를 내년 1월 20일과 27일에 각각 판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 삼성측은 12월중 판결을 요청했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날 공판은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공판중 애플은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들에 대해 전자 신호를 처리하는 데이터 채널의 수나 하드웨어에 요구되는 디멀티플렉서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특허가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측은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애플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인정받은 `프랜드(FRAND)` 규정을 또다시 제기했다. 애플측 변호인은 "삼성의 3G 통신특허가 이미 국제표준이 된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삼성의 주장은 특허 남용이며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애플측에 대해 "이같은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왜 미리 삼성전자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오히려 반문해 `프랜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주 애플이 모토로라의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할 때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와 관련, 이날 공판에 참석했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공판 전개로 볼 때 애플이 특허침해 판결을 막아내는 게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삼성이 최소 한 건 이상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애플은 거의 처음으로 삼성에 패소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