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09.09.01 07:44:08
최경환 의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제출
경영정상화때 예보 MOU 해제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과거 관련법에 매각시한을 정해뒀던 우리금융(053000)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매각이 연장된 끝에 결국 지난해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영화를 추진력있게 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시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들 금융기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경영정상화 됐다고 판단되거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엔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약정서(MOU)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다만 이후 경영정상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다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측에서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예보의 MOU 이행실적 점검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분기별 점검`에서 `연간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공적자금 투입후 2~3년이면 매각이 이뤄진다"며 "우리금융 매각은 그동안 연장을 되풀이했으나 법에 시한을 둬 빠른 시일내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매각시한을 3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가 지난 2005년 1월 법을 바꿔 또다시 연장했다.
당시 개정법안은 정부가 대주주가 된 때(2001년 3월)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가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매각하도록 했고,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면 다음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해 공자위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08년 3월까지 연장된 끝에 결국 이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따라서 매각시한을 또다시 못박는 안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후 10년 가까이 지나 빨리 민영화하자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워낙 덩치가 크고 금융위기 상황까지 겹쳐 매수자가 없는게 문제"라며 "시한을 정해두는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