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이순호 "불법추심 채무자 거부권 도입 필요"

by김수미 기자
2008.03.23 08:59:01

채권자-채무자간 직접 접촉 제한
청산형-회생형 제도간 역할 분담도 필수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금융소외계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불법 추심 방지를 위한 채무자 거부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금융소외계층 지원 방안 및 선결과제` 보고서에서, "사금융 이용자의 경우 고금리 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소비자 거부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거부권 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접촉을 거부하는 서면을 보낼 경우 채권추심업자로 하여금 추심행위를 중지하고, 통상적인 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채무변제계획 제안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금융소비자 전문가(신용상담사 등)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가 이들 전문 대리인과는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신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만을 제한해야 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이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그 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진아웃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엄격한 시행 등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는 등 합리적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대표되는 청산형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으로 대표되는 회생형 제도간 역할 분담도 중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상대적으로 채무변제기간이 짧은 청산형 제도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공적 조정절차와 사적 조정절차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및 제도간 합리적인 유인체계 정립을 통해 두 제도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