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팬택, 휴대폰용 칩 관세소송 `승소`

by이정훈 기자
2008.01.27 10:45:00

삼성전자 소송에 영향줄 듯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MCP)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휴대전화 업체와 관세 당국이 벌인 3000억원대 소송에서 업체들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LG전자(066570)가 225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도시바와 팬택계열이 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37억여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CP는 플래시메모리와 에스램(SRAM) 기능이 함께 들어 있어 컴퓨터나 휴대전화 데이터 장치에 쓰이는 장치로, 업체들은 지난 98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이를 수입하면서 관세율 0%의 집적회로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세 당국은 MCP를 관세율 0%의 집적회로(HS 8542)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HS 8543)로 분류, 삼성전자(005930)에 1500억여원, 도시바에 420억여원, LG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개 MCP 수입업체에 총 3000억원대의 관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MCP는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을 단일 패키지 내에 층층이 쌓은 물품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휴대전화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램과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통신 프로토콜이 없다면 본질적 기능을 할 수 없고 현대에는 기술 발달과 융합으로 음성정보 외에 영상, 문자정보 등 송수신 도 휴대전화 작동과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MCP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