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by이지은 기자
2024.05.08 05:00:00
[인터뷰]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연평균 10조원 쓰고도"…저출생 대책 20년에 'F학점'
"자녀세액공제 150→300만원 확대…다자녀 지원 강화"
"커리어 포기 않는 출산 필요…세금 인식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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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
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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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
△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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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
△‘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