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반면교사, 이젠 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면 통보된다[세금GO]
by조용석 기자
2023.09.09 08:00:0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축소·취소하면 제3자에게 이메일 통보
전자계산서도 알림서비스 가능…국세청 “부정사례 방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추진된 태양광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주요 비위수법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바꿔치기였다.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후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은행에 증빙자료로 보내놓고 추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하는 꼼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꼼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해도 이를 알기가 어렵다.
이같은 헛점을 파고든 수법이 태양광 비리에서 다수 적발됐다. 공모한 태양광 설치업체와 발전사업자(개인)는 최초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를 공단·은행에 증빙자료로 제출해 대출을 받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하는 수법을 썼다. 수정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공단·은행은 부풀려진 최초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과대 대출을 해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발표한 2차 태양광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축소’ 사례는 무려 3080억원(1937건)에 달했다.
국세청이 도입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에 따라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가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발급사실 확인 후 알림을 신청하면, 이를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손택스는 자체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이 없는 대부분 기업·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용한다. 또 전자계산서도 동일하게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필요)가 필요하다. 또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는 기능도 새로 추가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스캔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발급사실 확인이 가능하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승인번호(24자리)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 불편이 컸다.
이 역시 태양광 비리 이후 개선대책으로 보인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2차 점검기준,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사례는 549건(97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