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3.03.15 06:00:00
회계서류 끝내 제출 안 한 86개 노조…과태료 부과·현장조사 착수
“조합원 알 권리 약화…현행법 한계 보완할 제도개선도 추진”
한국노총·민주노총 전면전 예고…“과태료는 재판, 현장조사는 거절”
“이정식 고용부 장관, 다음 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회계 관련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86개 노동조합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회계 장부 등이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조치에 전면전을 벌일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재판까지 끌고 가고, 현장 조사는 거절하라는 매뉴얼도 마련했다. 또 다음 주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근거인 노조법 제27조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조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 결과서와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
이후 고용부는 16일부터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26.9%(86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고용부는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지만,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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