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효자 ISA…세테크에 이벤트까지
by안혜신 기자
2022.12.12 06:16:0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챙기는 이른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금융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개인종합관리계좌(ISA)다. ISA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말한다.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분류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서만 113만2131명이 늘어난 352만2155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연말에 개설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4분기에는 지난해보다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ISA는 특히 연간 납입한도가 이월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올해 2000만원을 ISA로 넣지 않았다면 내년에 한번에 4000만원을 입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올해 예금 금리가 높아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내년에는 이 중 4000만원까지 ISA를 활용하면 된다.
ISA 만기상환자금은 연금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다.
운용 방식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말하고, 일임형은 가입한 회사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하고 국내 주식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도 출시됐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은 최근 가입자가 91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전액 비과세다.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ISA는 모든 금융권을 합해 인당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업계의 고객 유치 이벤트도 한창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개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를 이전할 경우 온라인 국내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중개형 ISA로 ETF나 ETN, 펀드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순매수 금액을 충족하면 최대 5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준다.
현대차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을 지급하며, 기간 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매수하면 CGV 1인 영화관람권 2매를 선착순 추가 지급한다. 가입자 전원에게는 현대차증권 주관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수수료 무료와 청약 한도 부여 등의 혜택도 준다.
이밖에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