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행정청이 반려 가능"

by성주원 기자
2022.10.17 06:00:00

제일산업개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되자
안양시 상대 반려처분 취소訴…1·2심 엇갈려
대법, 원소패소 취지 파기환송…"심사권한 있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며,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이 그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고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공장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했다. 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다가 2017년 5월 공장 이전 요구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안양시장은 2017년 6월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건조시설 등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했지만 안양시장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피고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다르게 봤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인 만큼 ‘반려처분’을 없애야 한다고 봤다. 또한 가정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본다면 피고의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대법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서 안양시장이 그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또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안양시의 2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일산업개발은 안양시가 지닌 2018년 3~4월 19회에 걸쳐 공장을 집중 단속·조사한 것이 공장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증명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조사·단속 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객관성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