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10.10 09:04:18
5년 미만 거주 82%…76% `자진 해약`
홍기원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 막을 수 있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공공 임대주택을 해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82%는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 유지 기간별 주거 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 간 계약을 해지한 4205호의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거주 기간 1년 미만은 905호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거주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였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주거 사다리`(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 취약계층은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2만 7825호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주거 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 2017년 469호이던 해약 호수는 △2020년 878호 △2021년 1114호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말까지 573호로 연말까지 계속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 간 해약한 4205호 가운데 76.5%(3219호)의 해약 사유는 `자진 해약`이다. 자진 해약은 입주 후 스스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밝혔더라도 LH가 이를 세분화 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계약 위반, 재계약 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0.76%에 불과하다.
해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82%가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만큼 `자진 해약`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올려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 공공 임대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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