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찰 사건,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by한광범 기자
2022.01.16 09:00:00
대법, 사건 발생 8년만에 마무리
서천호 2차장 정점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억울 옥살이' 서초구청 前국장, 벌금형 확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재판이 사건 발생 8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댓글 공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이 밝혀진 가운데, 수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은 관여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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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은 지난 2013년 9월 불거졌다. 박근혜정부 1년차였던 당시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던 상황이었다. 수사팀의 외풍을 막아주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A군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 2014년 5월 “서초구청 조모 전 국장이 부하직원이던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에게 A군 개인정보 조회하도록 해, 이를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결론 내고 이들을 기소했다.
조 전 국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청와대 측에 개인정보를 전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에 대한 정보 전달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국정원이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공작을 벌였다는 점을 밝혀내고 남 전 원장, 서 전 차장, 문 전 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3년 6월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상부로부터의 순차적 지시로 A군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초구청에서 국정원 측에 A군 정보를 전달한 것은 조 전 국장이 아닌 복지정책과장이었던 임모씨인 것을 확인했다. 또 “조 전 국장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다”는 김씨의 법정 증언과 “국정원 측에 정보를 전달한 적 없다”는 임씨 법정 증언은 국정원 측과 입을 맞췄던 것을 확인하고 임씨와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정점으로 남 전 원장이 아닌 서 전 차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검찰 수사방해 목적’에 대해선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전 원장이 사전에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 검증을 지시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검증 지시를 승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이 무죄 판단의 배경이었다. 특히 첩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서 전 차장을 향해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질책한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그는 재판 내내 법정에서 “나도 손자가 있다. 그런 짓은 안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정원 간부들이 범행을 저질렀고,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A군과 그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정원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위증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서초구청 조 전 국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대한 개인정보 전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재수사를 통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1심에서 위증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후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A군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고, 이후 법정에서 위증을 한 서초구청 공무원 김씨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700만원으로 상향돼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