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공유경제서비스 규제 입법 중단해야"

by권오석 기자
2018.11.19 00:00:00

19일 벤처기업협회 성명서 발표

(사진=벤처기업협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벤처업계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디디추싱(중국)·그랩(동남아시아)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이어져야 한다”라며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편익 및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