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재웅 기자
2018.08.06 05:36:01
3일 BMW 차주 13명 2차 소송
집단소송 카페 3000명 가입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MW코리아로선 연쇄 집단소송과 보상조치에 따른 손실비용 발생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이번 리콜 사태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소송에 이은 2차 공동소송이다.
연이은 공동소송의 골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주들은 공통적으로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고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매주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일 기준 3000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성 변호사는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1억∼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라며 “이후 리콜 대상 차주 1000여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 전 발생한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5000여명까지 불어난 점을 고려하면, BMW 역시 이와 관련한 예상 부담비용은 수천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EGR 부품의 교체 비용만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대당 약 12만~15만원씩 총 200여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는 지난해에도 연간 매출 3조6000억원을 올렸음에도 관리비와 이자 등 영업 외 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어, 올 하반기 리콜비용에 따른 손실이 반영될 경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후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520d에 대한 판매정지 명령까지 떨어진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