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경, 총체적 전환 필요"..종합대책 곧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7.12.16 05:00:00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19일 ''선박사고 대응체계 개선, 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박경민 청장 "초동대처 미흡..모든 것 새로 시작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선박안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 해경과 합동브리핑을 통해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규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경의 출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낚시어선 선창 1호는 지난 3일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지만 선창1호 탑승자 22명 중 선장 등 15명이 숨지고 7명만 생존했다. 사고 원인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쌍방 과실 때문이었다. 급유선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승선 정원은 줄이고 영업시간·구역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선박이 협수로를 통과할 경우 최대속력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해경은 안전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승무자격 취득조건을 강화하는 낚시어선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경 구조대의 구조보트를 20대에서 40대로 늘려 고장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해수부 어선지도선, 지자체 행정선 등과 함께 낚시어선 합동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 11일 해경 간부회의에서 “해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임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번이 ‘해경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민 해경청장은 “초동상황 처리와 구조세력의 출동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재조해경(再造海警)의 각오로 바다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해체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다음은 다음 주 해양수산부의 주간 보도계획 및 일정이다.
△19일(화)
06:00 해수부, 항만공사 관련 어업피해 보상제도 체계화 추진
11:00 굴 산업 육성 및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11:00 한국 프리미엄 수산물 ‘K·FISH’, 중국 무대에 첫선
11:00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 증가세로 전환(부처합동)
11:00 한·베 FTA 발효 이후, 교역 급증(부처합동)
11:30 해양선박사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방안
△20일(수)
11:00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률, 지속적으로 증가
11:00 바닷속 미생물이 만드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21일(목)
11:00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6일(화)
06:00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쉽게 한다
06:00 바다에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붙인다
△18일(월)
14:00 선박평형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강준석 차관, 정부세종청사)
15:00 국가관광전략회의(김영춘 장관, 정부서울청사)
△1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20일(수)
법사위 전체회의(잠정)(장관, 국회)
14:00 중앙항만정책심의회(잠정)(차관, 세종)
△21일(목)
법사위 전체회의(잠정)(장관, 국회)
16:30 차관회의(잠정)(차관, 서울-세종 영상)
△22일(금)
10:00 본회의(장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