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상속대상에 대하여…이혼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되는지

by양희동 기자
2017.04.29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대상, 상속재산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 소유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는 유효인데, 이렇게 유효한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과의 사이에 계속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게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부동산명의신탁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부동산 등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 하는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즉, 합유자의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이때 사망한 합유자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이 되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조합 탈퇴 당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의 형태는 정산금(청산금)청구소송이 될 것이다.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 또는 사실혼해소를 전제로 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면서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이혼시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2년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성립후(또는 사실혼해소후) 재산분할심판청구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이 될 것이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후,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와 관련하여는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다만,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