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인권법, 왜 11년을 끌어야 했나

by논설 위원
2016.03.04 06:00:00

북한이 다시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어제 오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다. 이날 새벽 유엔 안보리에서 이뤄진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무력시위라 여겨진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도 북한 지도부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에 대한 반발을 미리부터 예상하던 터였다.

그러나 북한 도발이 걱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미루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가급적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간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북이 서로 만나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것은 좋았지만 북한이 그런 틈을 노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것을 말릴 수가 없었던 게 문제다. 우리의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도 북한 핵개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AFPBBNews)
북한 인권법이 비슷한 사례다. 북한 주민들이 탄압·공포정치 아래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제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되고 무려 10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번에 겨우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이제야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도 우리 대북정책의 무책임한 궤적을 짐작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폐쇄체제에서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세계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공연한 발뺌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음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반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철저히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엔 제재나 북한인권법 자체가 헛수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