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훈 기자
2016.02.04 0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앞으로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LTV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2016년 정부 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모기지신용보증을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 등이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가운데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가구, 단독주택 약 4000만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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