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5.03.17 03:00:00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반대…중기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 계획
"중기중앙회는 동반성장위의 중요한 파트너" 강조
[이데일리 류성 벤처중기부장 대담, 정리=박철근 기자] “동반성장 문화 확대는 기업의 총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총수가 경영진에게 협력사와의 상생, 소비자들의 선택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등을 계속 강조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동반성장평가지수가 그런 것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안충영(74)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부 기업에 동반성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동반성장 노력이 기업의 평판으로 연결되고 결국 매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본격 시행되는 ‘상생결제시스템’에 대해 안 위원장은 “대기업의 현금 결제가 2·3차 협력사로 내려가는 낙수효과를 유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의 기일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 1차 협력업체에 달려있는 2,3차 협력업체에도 자동으로 일정부분이 지급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 시스템이 일반화되면 2,3차 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력사들은 대기업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최대 70%까지 금융비융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대금회수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반성장 문화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은행거래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소위 ‘갑을 관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사이는 아직도 갑을관계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 최대 기간은 6년(최초 3년+재지정3년)에 불과하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동반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안 위원장은 “일부 업종에 대해 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장벽을 설치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최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상생협약으로 유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라며 “6년의 시간동안 적합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은 자구노력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좁은 국내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소기업들도 넓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보니 대기업이 이를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동반성장평가지수 항목에 협력사와의 해외동반진출도 포함시켰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 안 위원장은 “동반위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중기중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위촉한다”며 “중기중앙회는 동반위 업무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만간 박성택 회장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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