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마지막 장애물은 비(非) 예산부수법안

by정다슬 기자
2014.12.02 06:00:00

세출·세입 안 맞는 '반쪽짜리' 예산안 가능성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마지막 장애물은 역설적이게도 비(非) 예산부수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부수법안에 못지않게 세입·세출을 결정하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날 본회의 상정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예산정국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을 담은 여당 수정안을 제출하겠지만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날 달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일몰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기재위가 배당소득환류세제 도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으면서 해당 법안을 담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 2항)은 아직까지 의결되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자체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상정부터 벽에 부닥쳤다. 국회법 제 95조 5항은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자동부의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이 그렇다고 정말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수만 약 1조원대, 경제활동인구 1명당 신용카드 보유수가 3.9매인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 같은 난관에 부닥친 비(非) 예산부수법안은 비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법 뿐만이 아니다. 파생상품 거래 양도세 부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기업의 고용창출·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축소 등 굵직굵직한 세법이 여야 합의 역시는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유일한 돌파구는 비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수정동의안의 ‘직접 관련성’을 제시하면서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9시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상정법안에 대해 합의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의 철회 없이는 절대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 역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1일 밤 사이 계속 연락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 있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주목된다. 만약 회동에서 비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예산안 처리는 순탄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만약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예산안 관련 세법들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여야 관계 경색은 물론 예산안도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