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4.01.10 07:30:00
출정식 장소 사용불가 통보..의협 "텐트치고 강행"
정부 "주말 이용한 제한적 휴진인 만큼 좀더 지켜겠다"
보건당국 의료수가 인상 검토..건보료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의 원격 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수가 인상을 시사하는 등 정부가 뒤늦게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들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 이후 14년만이다. 의협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벌인다는 비난에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이 준비 중이던 11~12일 양일간의 총파업 출정식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출정식 개최 예정지였던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 측이 이날 ‘사용 불가’ 통보를 해온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상혁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는 “현재까지 확인 결과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총파업에 불참하는 의사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서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 장관이 최근 제안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협은 “협의체 구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번 출정식이 주말에 열려 제한적으로 휴진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총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총파업 출정식은 집단 휴진 개념이 아니다”라며 “만약 집단 휴진을 결정한다면 그때 의료법 등에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면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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