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절반 보유..임대사업자는 3%뿐

by양희동 기자
2013.10.01 07:01:21

"전월세난 해결하려면 파격적 세제 혜택 필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900만 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0만 가구인 무주택자에게 모두 임대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3%(4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전체의 7.5%인 약 140만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물량의 절반을 가진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당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총 1855만1000채로, 이 중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은 48.6%인 899만9000채다. 1주택자(955만2000채)와 다주택자(899만9000채)가 각각 51.4%와 48.6%로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가구당 5.9채를 가지고 있어 자가 소유 1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임대해도 49만4000채가 여유분으로 남는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주택 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물량. <자료:국토교통부·통계청>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물량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지 않은 채 신규 공급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전국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37만 가구로 전부 전·월세로 돌려도 무주택자의 5.3%만 입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도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28 전월세 대책에서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년을 임대하고 팔면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3억원·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임대용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프랑스와 호주 등은 임대용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준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전·월세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