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4.12 07:40:19
양도세 감면 등 대책 핵심법안 국회 통과일 '불확실'
시장에서 관망세 짙어져…"대책 효과 체감 어렵다"
분양시장 혼란 가중…일부 건설사 분양일정 늦추기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4.1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오히려 주택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면제 기준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핵심 대책 법안의 국회 통과 시기가 불확실해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시장에서도 청약은 선방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돼 정작 계약에서는 당첨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가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등의 지역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떠올랐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다. 오히려 대책 이후 거래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강남은 대부분 중소형 재건축 아파트라 4.1 대책의 양도세 면제 요건인 ‘9억원 및 85㎡ 이하’를 충족한다.
개포주공 1단지 S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정부 때도 대책은 발표했지만 정작 국회 통과가 좌절돼 시장에서 혼선을 빚은 경험이 있는 탓에 현재 시장 분위기는 대책 이전보다 싸늘하다”며 “4월1일 이후 단 한 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집주인이 기대감을 갖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지만 실제 거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송파 가락시영 단지 역시 현장 분위기는 조용하다. 단지 내 O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 해준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발표 후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등의 지역은 대부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요건인 6억원·85㎡이하까지 충족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요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만 매수 수요를 전혀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B중개업소 대표는 “1가구1주택자는 2년만 집을 보유해도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내놓은 세제혜택이 그리 수요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집값도 싸 취득세 면제를 기대하고 집을 사는 경우도 없어 대책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시장에서도 법 통과 지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법 통과일 이전에 진행하는 일부 사업장은 당첨자 이탈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으로 남더라도 미분양 주택 역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파트는 마음에 드는데 계약 날짜가 빨라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는 수요자가 난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