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12.18 08:00:00
방통위, 이용약관 인가대상 조정 결정
이용약관 인가대상은 요금인상시 방통위 인가받아야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앞으로 KT(030200)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새로 출시할 땐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는 3세대(G) 이동통신 상품을 새롭게 만들 땐 정부의 요금인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지정은 시장지배력을 갖춘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횡포(가격인상 등)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인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체로 한 서비스에서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된다.
KT 초고속인터넷은 2009년 9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42%대까지로 하락, 방통위는 이번에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2G 및 3G)의 시장점유율은 55.5%로 50%를 넘어서 이번에 새롭게 이용약관 인가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경우, 2G 시장과 3G 시장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3G 시장점유율 마저 53.8%(2008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되면 요금제 변경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약이 따른다. 또 종전보다 신속하게 새 상품을 출시할 수 없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날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시사업자` 고시개정안도 의결했다.
시내전화에서는 KT를, 2G 및 3G를 포함한 이동통신 역무에서는 SK텔레콤을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것. 이에따라 통신사간 접속료 산정시 SK텔레콤은 지금까지와 달리 금전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