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4.12.05 11:15:44
한경연, 시가총액별 소득대비부담률 분석
[edaily 김병수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위헌가능성이 높아 이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상겸 연구위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현재 종부세 도입안에 따라 `재산의 수익개념` 대비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위헌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그 동안 이중과세 등에 집중돼 왔으며 보유재산의 기대수익액 대비 세부담률을 통해 위헌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연구위원은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해 조세부담 총액이 기대수익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독일연방 재판소의 `반액과세 원칙` 편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시가총액이 30억원인 경우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의 57%를 국가가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며 이런 부담은 재산보유가 많을수록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대지는 시가총액이 30억원을 넘으면 기대수익의 절반 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내야하고, 300억원 이상이면 소득대비 부담률이 100%를 넘어 소득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보면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소득대비 부담률이 53.1%에 이른다.
김 박사는 기대수익의 50% 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정립된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70~80%는 몰수적 수준, 100% 이상은 사유재산의 사실상 국유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 총액이 기대수익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반액과세의 원칙이 독일의 판례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 독일사례를 많이 참조하는 점에 비춰볼 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소수 부유층에 대한 차별적 중과이며 국가경제의 근본을 구성하는 조세정책마저 대중영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위헌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도입하더라도 국세 대신 지방자치단체세로 도입하고 과세체계도 대폭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현재의 3단계 세율체계를 폐지하고 0.3%의 단일비례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