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금 135억 미지급’ 아시아나-LSG, 오늘 청구소송 결론
by김형환 기자
2023.08.17 06:00:00
아시아나, 2017년 기내식 사업자 교체
LSG “부당한 해지…미지급 대금도 청구”
아시아나 "LSG 계산 근거 불명확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제공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제기한 135억원 가량의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17일) 나올 예정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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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청구한 135억4495만원에 대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 선고심을 연다.
아시아나는 2017년 기내식 사업자를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교체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새로 기내식 공급계약을 맺은 GGK 측이 원가 공개 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SG 측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금호홀딩스가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SG 측은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135억원4495만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2심 결과 LSG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21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되는 결과는 135억4495만원에 대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이다. LSG 측은 인건비 상승분 등에 대해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시아나 측은 LSG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