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3.04.12 06:00:00
기존 외곽(강남) 방향 면제에서 5월 16일까지 양방향 면제
5월 17일부터 징수 재개…통행량 분석 후 부과 여부 최종 결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는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외곽(강남) 방향에 대해서는 징수 면제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도심방향을 포함한 양방향에서 모두 면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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