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로 진단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대법 판단은
by성주원 기자
2022.12.22 05:47:00
초음파기기 사용해 환자 진료한 한의사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 포함 여부 쟁점
원심 ''유죄'' 벌금 80만원…대법 오늘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수년간 이어져온 법적 다툼이 오늘(22일)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것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앞서 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된 것이고,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