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고·등 쓰다듬고…'제자 상습 추행' 미대 교수, 해임 무효 소송 패소

by하상렬 기자
2022.11.22 06:00:00

강의 수강한 학생들 상대 반복적 신체접촉
대학 성평등위, ''성희롱'' 판단…해임처분 통지
"성적 나쁜 학생들이 허위 신고" 주장했지만
"성추행 있었고, 징계 절차 적법" 법원 판결 확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미대 교수가 해임됐다. 교수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A씨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충청 지역의 한 미대 교수로 있던 지난해 1학기, 전공수업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 성평등위원회에 넘겨졌다.

대학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강의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손등으로 가슴팍을 치는 등 행위를 했다. 또 강의가 종료된 후 과제 확인을 이유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만지고, 갖고 있던 필기구로 가슴 부분을 치는 등 행위를 했다. 아울러 종강 후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는 상황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만지고, 가슴 위쪽 부분을 누르는 행동을 3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12일 개최된 성평등위원회는 A씨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학은 지난해 9월8일 교원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해 10월12일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A씨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비롯한 해임처분을 통지받았다.



대학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희롱은 없었고, 징계절차도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그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강의할 때 몸짓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마치 신체를 만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 진술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은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동으로서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혐의사실이 A씨에게 고지됐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