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 등 10개 시장에 "임기내 소각장 지어야" 공문

by김경은 기자
2022.07.01 06:00:00

오는 2026년 종량제봉투 폐기물 매립 금지
매립시, 지자체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1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개 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1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2배 확대하는 주민지원책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2898t/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t/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2곳(960t/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t/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중구·동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서구와 강화군은 입지선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t/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t/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t/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