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대부업법시행령 바뀐다
by황병서 기자
2021.08.07 08: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10일에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엔 금액별로 인하 폭을 차등화하는 안이 담겼다.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10일(화)
08:00 코로나19 금융권 현안 간담회(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비공개)
12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3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일(화)
1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및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금융위)
10:00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
10:00 코로나19 금융권 현안 간담회 결과(금융위)
12:00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11일(수)
12:00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은행을 통한 대출 심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금융위)
12:00 21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12일(목)
12:00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금융위)
13일(금)
06:00 2021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