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둘빠의 육아돋보기]연말정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by신민준 기자
2021.01.23 06:0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저와 같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특히 더 관심이 큰데요.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은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구요.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내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증명자료를 모아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주요 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15일~17일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구요(홈텍스→근로자). 지난 15~17일은 의료비신고센터가 운영됐습니다(근로자→홈텍스). 지난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가 운영됐구요(근로자→홈텍스).
지난 20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장자료가 제공됐습니다(홈텍스→근로자). 다음 달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회사). 그러면 회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회사→홈텍스).
2020년 연말 정산은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2020년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는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죠.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는데요.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세금을 메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입니다.
소득은 보통 세전에 얻은 수입을 의미하구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200만원인데 필요경비가 100만원이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2명이 해당됐는데요.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