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6억弗 가상화폐공개 "사기 혐의"..'철퇴'
by이준기 기자
2018.01.31 04:26:38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텍사스 소재 ‘어라이즈뱅크’가 가상화폐 공개를 통해 모은 6억 달러(약 6432억원)를 동결하는 한편 추가적인 가상화폐공개(ICO)를 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30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어라이즈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ICO를 론칭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다. ICO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토큰을 발행주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 토큰은 향후 발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나 SEC는 어라이즈뱅크와 이 회사의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연방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은행 매입이나 비자카드 제휴 등 허위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결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산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ICO 사기와 관련해 재정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감시해온 SEC가 ICO와 관련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건 최대의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