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를 만나다]⑨"P2P금융 가이드라인, 국민 신뢰도 높이는 기회 되길"

by전상희 기자
2017.05.28 06:00:00

외부 기고
김성준 렌딧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다음 주부터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월27일 금융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발표한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각 업체들이 안정되게 준비할 수 있도록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다. 이에 따라 운영상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 그리고 광고 및 투자자 정보 공시 등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만들어졌다.

P2P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자 한 명이 P2P금융기업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기준이 생겼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투자 잔액을 기준으로 1개 P2P 금융기업에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만일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 잔액 기준으로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 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다. 전문투자자 등록은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가능하다. 다만 29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P2P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개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법인 혹은 금융기관이 투자할 경우 역시 투자금에 한도가 없다. P2P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기관 투자가 이미 일반적이다. 세계 1위 업체인 렌딩클럽의 경우 이미 금융 기관이 투자한 비율이 80% 가량을 차지한다. 금융 기관의 경우 채권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투자팀이 있어, 금융 기관의 P2P 투자 참여는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시행과 더불어 이와 같은 금융 기관의 P2P 투자 참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주요 사항은 투자금 별도 관리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도 렌딧을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투자금을 별도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제 3의 기관에 예치해 보다 투명하게 분리해 관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선대출이나 자기자본대출이 금지 되었다고 보도된 항목이다. 기존에 여러 P2P금융기업이 대출자에게 우선 대출을 집행하고 이후 투자를 모집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가 투자가 모집되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적정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출 고객이 며칠 차이로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업계 전반의 우려가 큰 부분이었다. P2P금융산업의 본질이 대출과 투자의 지급 순서가 아닌 비대면 온라인 대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렌딧의 경우 최근 투자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투자 모집 시간 역시 이전에 비해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대출 고객이 투자 모집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고객이 느낄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약 2년을 넘어서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써야 했던 중신용자들이 10% 안팎의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활짝 열었다는 평이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10% 안팎의 ‘중위험 중수익‘의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인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낯설고 신뢰가 깊지 않은 분야인 것은 당연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 시행이 P2P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그 순기능이 더욱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