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4.02.19 07:00:0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1심 재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 ‘RO’의 총책으로서 국헌을 문란하고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현역 의원임에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헌법 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모임에서 녹취된 이 의원의 발언 등을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RO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RO가 국가기간시설이나 군사시설 파괴활동을 논의하고 무기탈취 등 무장방법까지 거론한 것은 내란을 모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공판 내내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근거가 없으며, 판단을 오도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녹음 파일 등 증거들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재판부는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이 의원을 공정하게 판결한 것이다. 반면 통진당은 “이번 판결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면서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통진당이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데도 사법부를 험악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통진당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교훈은 종북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도 북한을 추종했다고 솔직히 밝히고 국민과 사법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