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10.02.15 12:00:30
방통위, KT·SKT·LGT 등 21개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
`회계규정 위반시 500억 이득..과태료는 1천만원 뿐`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옛 KTF·LG텔레콤(032640)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회계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000만원 이하로 회계규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극히 작아, 과징금으로 벌칙규정을 높이고 금액도 상향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2008년도 회계자료 검증결과 이들은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로 분류, 추후 접속료 산정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했다. 검증결과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사 이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1000억원 정도의 회계규정 위반시 접속료 수익에서 400억∼500억원 정도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현재 규정상 과태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습적으로 회계규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유혹이 생기는 것.
실제로 이번에 각 사별 과태료 규모는 SK텔레콤 1000만원, KT 700만원, 옛 KTF 700만원, LG텔레콤 300만원 등에 불과하다.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매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면 해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위반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주파수할당 및 재허가시 법 이행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위원도 "통신사는 회계처리를 변칙으로 하면 금전이익이 생긴다"면서 "얻어질 금전이득을 계산해 공표하면 벌칙의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