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5.08.20 10:13:48
[뉴욕=이데일리 안근모특파원] 선물거래는 미래 특정한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실물을 주고 받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실물이 실제로 오고가는 거래방식도 있고, 미리 정한 가격과 계약기일 당시의 현물가격간의 차이만을 결제하는 방식도 있다.
미래의 현물가격이 현재의 선물가격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는 선물을 매도하게 되고, 반대로 미래 현물가격의 상승을 예상 또는 대비(hedge)하는 투자자는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미래의 현물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는 현물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short selling)`에 나서기도 한다.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물의 양이 시장에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현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물 매도(공매도) 투자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현물을 매수(short covering)하게 되며, 이는 실물 품귀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라고 한다.
일부 투자자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대량 매집, 선물 매도자의 실물 인도를 어렵게 만들어 인위적으로 `숏 스퀴즈` 상황을 유발함으로써 현선물 양쪽시장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한다. 현행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규정은 선물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선물계약 이행에 필요한 현물채권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일 `레이몬드 추`라는 이름의 한 투자자는 세계 최대의 채권펀드인 핌코(PIMCO)가 인위적으로 `숏 스퀴즈`를 유발해 가격을 끌어 올림으로써 선물매도(공매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차익을 얻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핌코, 美 국채선물 가격 조작 혐의 피소